청년 취업 지원과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구직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적극 채용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근로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 유지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 가능
기업(사업주)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일부 1~4인 기업도 가능)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
지원 금액
- 기업당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480만 원, 1년 이상 유지 시 추가 480만 원 지급
- 기업이 여러 명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2.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사업주)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사전 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 기업이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 사업 승인 후 청년 채용 가능
청년 채용 및 근로 유지
- 사전 신청이 승인된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시 첫 번째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사업주는 청년이 6개월 또는 1년 근속할 때마다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3. 장려금의 혜택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과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업의 혜택
채용 부담 완화 – 인건비 지원으로 경영 안정성 확보
장기 근속 유도 –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 지급
구인난 해소 – 정부 지원으로 청년 인력 확보 용이
청년 근로자의 혜택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 제공
4대 보험 가입 및 근속 시 다양한 복지 혜택 가능
경력 개발 및 직무 경험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4. 장려금 활용 시 주의할 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근로자로 중복된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 예를 들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불가
최소 근속 기간 충족 필요
- 청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 지급
- 중도 퇴사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사용 목적 준수
- 지원금은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며,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 가능한 청년 고용 지원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근무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
고용촉진지원금: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3인 이상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
청년 고용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싶은 기업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