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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방법 (2025년 최신)
혹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셨나요?
이미 지난 연도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따라 차근히 신청해보세요!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공제율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5%
-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최대 환급액: 750만 원 × 17% = 127만 5천 원
📅 경정청구 가능 기간
과거 5년 이내의 연도에 대해서 신청 가능
→ 예: 2025년 기준, 2020년~2024년 귀속분까지 가능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월세 입금내역 증빙 (통장사본 또는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확인용)
📂 신청 방법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경정청구 검색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선택
- 경정청구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업로드 후 제출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
💡 팁
- 환급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
- 1년치 월세가 75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모두 증빙하면 유리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선택 불필요
📌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작년에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
- 5년 이내 월세 납부 이력이 있는 분
- 회사에서 월세 공제 누락된 분
👉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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