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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사용방법 & 신청 가이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제도, 신청부터 사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 저도 현장에서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보험료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오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을 알게 된 후, 고정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사장님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사용까지 단계별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신청 자격 조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활동 여부) 개업일이 2025.5.1.(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
* 국세청 신고 기준
②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24년 이전 개업자 : '24년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
- '25.1.1~'25.4.30 개업자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 >
ㆍ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 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 원 → 지원 대상 미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신청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정보제공 동의 | 본인인증 |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신청완료 |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 업체명 ■ 신청자정보(성명 등) ■ 개업일 |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크레딧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됩니다.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 초과된 금액을 결제하거나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차감 예시 >
총 결제액 80만 원 |
공과금에 60만 원 음식점에 20만 원 결제 |
⇒ | 크레딧 잔액 0원, 소상공인 부담액 30만 원 |
공과금에 30만 원 음식점에 50만 원 결제 |
크레딧 잔액 20만 원, 소상공인 부담 50만 원 |
신청 완료 후 지급받은 크레딧은 지정된 항목에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복잡한 입력 없이도 등록만 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비용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및 팁
한 번 신청하면 끝!… 이라고 생각했다간 손해 볼 수 있어요. 아래 주의사항 꼭 확인해 주세요.
-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항목별 등록 누락 시 적용 안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 공동대표 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해요.
- 크레딧은 환급이 아닌 ‘선차감’ 방식입니다.
- 하나의 항목에 집중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해요.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기한 내 완료하세요!
마감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되며, 신청한 대표님께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가능)
현금으로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되며, 신청한 대표님께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가능)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합니다. (카드 유형 간(신용·체크-선불카드), 카드사간(A카드사-B카드사) 변경 불가)
아쉽지만 대표자 1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대표 모두 신청하면 중복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이만큼 아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은 그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장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더 가볍게, 더 똑똑하게 살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