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돌봄비란?
자기돌봄비(Self-care Allowance)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한 아동·청년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돌봄 부담을 덜고,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제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과 가족돌봄 청년(Young Adult Carer)은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요 대상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 등을 앓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형제·자매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주된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등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이들은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가족을 돌봐야 하기에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돌봄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만 19세~34세 청년
- 일정 소득 기준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등)
-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된 경우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3) 사용처
자기돌봄비는 청소년·청년이 자신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
- 심리 상담 비용
- 스트레스 해소 및 힐링 프로그램 참여(명상, 요가 등)
자기계발 및 교육
- 학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비
- 도서 및 온라인 강의 수강
건강 관리
- 건강검진, 운동, 식사 개선 비용
- 문화·여가 활동(영화, 공연 관람 등)
4.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거주 지역의 복지기관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확인
- 정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복지로, 주민센터 등)에서 공고 확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가족돌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제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계좌로 지원금 지급
(2) 신청 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로(온라인 신청 가능)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전국 확대 가능성 있음
5. 자기돌봄비 지원이 주는 의미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 경감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은 아동·청년들은 학업, 취업,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돌봄비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
가족을 돌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 상담, 여가활동, 건강 관리 등을 통해 돌봄 제공자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자립 및 미래 준비 기회 제공
학업과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은 돌봄의 부담을 덜고, 본인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추가 정보는 복지로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